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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2:5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용자로서 임금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후 피고인과 만남 및 연락을 피해 다니던 피해자 E(남, 3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두부 정수리 1회 가격한 후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