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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5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볼보 XC6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서울 망우동 쪽에서 구리시 교 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2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6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 운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