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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054%)가 높지 않은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