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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결의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5. 15.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성명 : B(피고인의 변경 전 성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등’으로 임의로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러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년 5월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허위로 위조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을 하였다. D 볼보EC290B 29T 굴삭기 1대를 구입하려는데 필요한 자금 4,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자율 11.9%, 2021. 5. 20.까지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국가기술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건설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굴삭기를 처분하여 자금융통을 할 계획이라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