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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32

지방공무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은 무죄. 피고인 B, C, D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S의 간부라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현수막의 게시 명의자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S이고, 그 내용이 특정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 누구든지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B, C, D은 2013. 7. 24.경 광주 G 소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2013. 8. 20.경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수에 위 현수막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 C, D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