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08 2017가단53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0.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6. 8. 18.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② 원고가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가 사용하되, 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265,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1.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8. 30. 86만 5,000원(=60만 원 265,000원)을, 같은 해 11. 7.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잔금 또는 월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여 2016. 10. 18. 등 2회에 걸쳐 확약서를 받았다.

마.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 중 ①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하고, ② 임대차계약 부분을 해지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2016. 9.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며, ③ 이자 대위변제 약정 부분은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