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2:55경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65 앞 편도 1차로를 중앙병원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1차로 우측면을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 중인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그곳에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적재함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1. 03:4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색이 붉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상황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