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513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