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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08 2015가단3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은 2013. 9. 추석 전에 변제받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약 4개월 이내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