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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가합1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골프업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계약 피고는 2012. 1. 20. 소외 골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가 룸 1실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가 대전 서구 D 3층 301호,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조건)

1. 룸 1실에서 발생되는 수익분배는 피고와 소외 회사가 5:5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영업개시 후 최저수익이 적정선에 미달할 때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투자금의 3%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권리는 소외 회사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2. 소외 회사가 제3조 계약조건 1항, 2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스크린골프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는 2012. 3.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0. 1억 원을, 2012. 4. 19. 추가로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사업의 경과 소외 회사는 2012. 2.경 주식회사 뉴한양프라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5.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뉴한양프라자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3.경 E를 운영하는 F 또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30일로 하기로 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