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로 진입하는 감 속 차로 구간에 화단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파주시 장의 2006. 9. 18. 자 도로 점용변경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관리 청인 파주시 장의 허가 없이 화단 분리대를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도로 법 제 97조 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 경부 터 파주시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주유소 앞 국지도 E 구역 내에 있는 F 외 1 필지 약 1,209㎡를 위 주유소의 진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파주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오던 중 2012. 4. 30.에 이르러 위 F 외 1 필지 내에 점용허가 당시 설치되어 있던 화단 분리대 1개를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점용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에 위 화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2005. 8. 30. 자 점용허가 및 2006. 9. 18. 자 점용변경허가에 위 화단을 설치하는 것이 그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단을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