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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2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가. 제 1원 심판 결의 소송 경과 1) 피고인 A과 피고인 사단법인 E( 이하 ‘ 피고인 협회 ’라고만 한다) 는 공동 피고인 B, C, D과 함께 2017. 7. 27.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49). 2) 그 이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협회는 공동 피고인 F과 함께 2017. 6. 28. 의료법위반 등 별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097).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7. 8. 4. 위 단독 사건을 1) 항 기재 수소법원에 병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8 노 29, 969( 병합) 공판기록( 이하 ‘ 제 1 공판기록’ 이라 한다) 1권 89쪽 이에 1) 항 기재 피고 사건의 수소법원은 2017. 8. 8. 위 단독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건에 새로이 부여된 사건번호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고합371호이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협회는 다시 공동 피고인 G, H, I과 함께 2017. 8. 11.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 사건은 검사의 변론 병합신청에 따라 2017. 8. 22. 1) 항 기재 수소법원의 병합 결정으로 병합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79). 4) 이어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J과 함께 2017. 8.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 사건은 검사의 변론 병합신청에 따라 2017. 8. 22. 1) 항 기재 수소법원의 병합 결정으로 병합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13). 5) 피고인 A과 피고인 협회는 공동 피고인 K, L과 함께 2017. 9. 7. 의료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 사건도 검사의 변론 병합신청에 따라 2017. 9. 11. 1) 항 기재 수소법원의 병합 결정으로 병합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고합433). 6)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