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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3가단1627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99,645원, 원고 B에게 1,181,313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0. 3. 28. 11:30경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를 구룡사 쪽에서 염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안전지대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버스 앞쪽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면을 피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비장 파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은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C,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1차로에 길게 늘어서 있는 가운데 피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 한 위치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측 후방의 진행차량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원고 B은 원고 A과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고 A의 잘못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