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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28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11.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장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회사의 비리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건데요 5시까지 결론 나시면 문자주세요. 신차 등록도 해야되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할부진행도 바꿔야되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대서고를 비롯하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되는 사항 현금 매출 누락분 수정신고되는 사항 전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시 지났습니다. 대중교통과 담당자랑 통화하고 문자드릴께요.”, “저는 지금 우선 이버스 한 대만 먼저 신고할 겁니다. 우선 한 대를 신고하면 감차 들어갈 것이고 1주 후 다시 나머지 차량을 신고하면 문 닫는 겁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