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9 2014가단207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6.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85만원(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3. 7. 20.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2014. 1. 20.부터 보증금을 1,000만원, 차임을 월 7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가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하고 보증금 잔액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2.경 및 2014.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6.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