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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국명국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