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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0.27 2010고단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 C(주식회사 D 대표이사)과 김해시 E 일원 약 22,000여평의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위 부동산의 일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약정계약(계약 전단계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금까지 지급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25. 16: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사무실에서, 양도인 피의자와 양수인 H 사이에 김해시 E 일원 약 22,000여평에 대한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 양수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계약 내용은 첫째 양도대금은 기존 지주작업 비용 및 아파트 사업권 일체, 부동산 소유자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한다.

둘째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잔금 17억 원은 양수인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토지매각대금유입시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며 구두 계약으로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후에도 기존 부동산매매약정 계약된 부동산들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G가 모두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을 도와주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는 2005. 3. 중순경 H 등으로부터 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H으로부터 사업권 양수 계약금 3억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를 대여해 주어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직후 H 등이 자금 부족으로 양수한 위 사업을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