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제1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제2조(양도대상)
1.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되는 요양병원은 포항시 북구 E 외 7필지(본번지 외 부속지번 별첨)에 소재한 ‘D 요양병원’을 지칭하며 건물 및 기타 관련 서류 일체 등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2. 원고 B은 위 요양병원의 시설물 일체를 별도로 가액 산정하여 인수하기로 하고, 시설물 명세서를 피고 및 원고 B이 상호 공동 입회 하에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하며 개별 시설물의 평가가액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3조(인수가액)
1. 본 계약에 따른 건물, 토지 및 부대 시설물의 인수가액은 75억 원으로 상호 산정 합의 한다.
2. 가.
본 계약과 동시에 2019. 6. 13.~2019. 6. 20. 사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정하여 계약한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6억 원을 2019. 7. 30.까지 지급한다.
단, 원고 B이 피고에게 중도금을 2019. 7. 30. 이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 이 후 경영권은 원고 B이 갖는다.
(이하 생략) 1) 원고 B은 2019. 5. 29. 피고와 D 요양병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계약과 관련한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현금보관증 및 각서의 작성 1) 원고 B은 2019. 5. 29. 피고의 대표자인 F에게 5억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 ‘반제일자 : 2019. 6. 20.’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5억 원을 수령한 적은 없다. 2) 원고들 및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G은 2019. 7. 3. 피고에게 ‘2019. 8. 31.까지 계약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포항시 남구 H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