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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마약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한 차례 선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현재는 도과 )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뇌 병변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필로폰 중독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