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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9.27 2012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2. 17:58경 군산시 개정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회현 지방도로 대야파출소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2. 17:58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회현 지방도로 대야파출소 1.5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 받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1,998,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