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36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에 대한 서류◈ ▷ 2013. 12. 28.자 피고 명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차용기간 2013. 12. 28.부터 2014. 1. 31.까지 ▷ 2014. 1. 21.자 E 소유 피고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 ◈원고 B에 대한 서류◈ ▷ 2014. 1. 2.자 피고 명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5호증의 1,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13. 1. 2.’은 ‘2014. 1. 2.’의 오기로 보인다) 차용액 5,000만 원, 이자 연 25%, 차용기간 2013. 12. 28.부터 2014. 1. 31.까지 ▷ 2014. 1. 2.자 E 소유 피고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

가. 원고 A은 2013. 12. 24.부터 2014. 1. 13.까지, 원고 B는 2014. 1. 2. 각 피고의 법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각 돈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였던 D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명의 금전차용계약서와 E(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이었고, 현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명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위 각 금전차용계약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에는 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E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본인 및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14. 3. 3. 피고와, E로부터 피고의 주식 8,000주를 양도받는 대신 위 각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4. 3. 25.경 피고의 주식 8,000주를 원고 A에게 양도한 후에 2014. 4. 17.경 송파세무서에 위 주식양도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E, F이 2013. 11. 20.부터 2014. 1. 7.까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