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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7노9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등으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