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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