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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폭력범죄단체 D] D는 아래에 기재하는 바와 같은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D의 연혁 1991년 경부터 1994년 경 인천 중구 E 소재 ( 구 )F 나이트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 파( 현 꼴 망 파) 조직원인 G, H, I, J, K 등은 ( 구 )F 나이트 클럽 종업원인 L, 자신들을 추종하는 M, N, O, P, Q, R, S 등 선후배들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D를 결성하여 ( 구 )F 나이트 클럽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 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2년 경 K이 주안 파 조직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G, K, P, L 등은 보복 차원에서 칼로 주안 파 T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고, 1994년 경 O이 석 남파 조직원인 U, V과 포장마차 자리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습격을 당해 칼로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자, 이에 G, J, W 등은 보복 차원에서 석 남파 X을 칼로 찔러 G 등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다.

1998년 7 월경부터 1999년 9 월경까지 D 조직원인 I, H, K, Q, O, P, N, Y, M, R, L, S, Z, AA, AB 등은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자금을 마련하고자 대부업자 AC 대표 AD 등에게 “ 인천에서 우리 친구들 건드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감옥에도 수차례 다녀왔다”, “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빚 독촉을 하면 다리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