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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벌금을 받았다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시가 불상의 식당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로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