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도정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도정공장 설립을 위하여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던
K이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3,500만 원은 투자 목적과 달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도 J과 L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투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K의 3억 원 투자는 피해자의 투자조건이 아니었고, K이 투자를 하지 아니한 이유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특허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도정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본다.
2)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