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자로 2014. 6. 1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19.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원고가 기독교인이어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7.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2015. 12. 8.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5. 12. 8.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8.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