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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72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과 같은 주장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