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SHV-E330S) 1개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내일 아침 첫차를 타고 서울에 가라.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E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제공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2. 5. 10: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 계좌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 지금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해라. 계좌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당신 계좌의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시킨 후 투명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