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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5: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 빌라’ 2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위 202호 앞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위 E과 경장 F에게 “ 뭐하는 새끼들이냐,

십 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의 몸을 밀쳐 맞은 편 201호 문에 위 경장 F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경위 E과 경장 F를 폭행하여 112 신고 접수 업무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