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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4802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등에 있는 피고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D회사, E회사의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을 별지 공급표와 같이 공급ㆍ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0.부터 2013. 7. 10.까지의 물품대금 17,540,000원(이하 원고가 표시한 대로 ‘D회사 부분’이라 한다), 2013. 12. 19.부터 2013. 12. 22.까지의 물품대금 18,000,000원(이하 원고가 표시한 대로 ‘E회사 1차 부분’이라 한다), 2013. 9. 4.부터 2015. 2. 9.까지의 물품대금 192,755,150원(이하 원고가 표시한 대로 ‘E회사 2차 부분’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변제한 174,230,000원(= 입금액 94,230,000원 대물변제액 80,000,000원)을 뺀 나머지 54,065,150원(= 17,540,000원 18,000,000원 192,755,150원 - 174,2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5. 그 동안의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53,000,000원의 대물변제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공동주택의 203호를 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 27,000,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원고 주장의 별지 공급표와 같이 2015. 1. 12.부터 2015. 2. 9.까지 3건 합계 27,6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별지 변제표와 같이 2014. 12. 31.부터 2015. 2. 9.까지 11,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0,308,000원(= 27,000,000원 11,000,000원 - 27,692,0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주방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