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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590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84,308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6,11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관상동맥중재술의 시행 1) 망인은 2015. 3.경 건강검진결과 심장 초음파 이상소견으로 2015. 3.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망인은 ‘바쁘게 걸으면 가슴 통증이 있고 높은 곳에 가면 숨이 차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하여 ST 분절의 1mm 하강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관조영술검사를 시행하여 ‘좌전하행지(pLAD)의 완전 폐쇄, 우관상동맥(RCA)의 > 70% 협착, 좌회선지(LCx)의 > 50% 협착’ 소견의 3혈관질환(3VD)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중재술을 권유하였다. 2) 망인은 2015. 4.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4. 2. 16:30경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입원 당시 망인은 73세로 체중은 55.3kg 이었고, 가슴 통증은 없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시술의 시행 경과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16:55경 3,300IU, 17:06경 1,650IU 및 18:06경 800IU 합계 5,750IU의 헤파린을 투여하였고, 그와 함께 17:50경부터 아그라스타트 12.5mg 을 주입하였다. 이 사건 시술 도중 망인의 좌전하행지 부위 혈관이 파열되어 천공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40경 아그라스타트 투여를 중단하고 18:44경 헤파린 중화제인 프로타민을 투여하였다. 2) 이 사건 시술 도중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다가 18:50경 71/55mmHg로 하강하고 심낭압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