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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31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경 춘 로 137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