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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38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위해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상환해서 철회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B 명의 계좌에 25,000,000원, 피고 C 명의 계좌에 1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C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 C은 2019. 5. 20. 나.

항 기재와 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혐의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를 양도할 당시 그 계좌가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