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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606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돌이 지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2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가중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2년). 이고, 집행유예가 가능 주요참작사유(없음), 집행유예 가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