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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나2023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부터 7, 24,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08. 9. 24.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 275,000,000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안양시 동안구 B 제지하층 제비101호, 제비201호, 제비301호 및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지층 제지01호를 제공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9. 9. 1.에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고, 안양시 동안구 B 제지하층 제비101호, 고양시 덕양구 D 제4층 제401호와 서울시 강서구 E빌라 B02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위 각 대출약정 당시 대출금리에 관하여 2008. 9. 24.자 대출약정에서는 “기준금리 연 4%”, 2009. 9. 1.자 1억 원의 대출약정에서는 “기준금리 연 3.8%”로 정하여 각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1. 12. 28.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청구취지 가.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2008. 5. 9.자 대출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상담사수수료 등으로 청구취지 가의 1), 2008. 9. 24.자 대출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으로 청구취지 가의 2 중 1,765,520원과 대출취급수수료 4,125,000원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