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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8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51kg 체질 량 (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3 급을 판정 받았으나, 정신과 질환으로 7 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2015. 3. 13. 재검 일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체등급 3 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인터넷 검색 및 병무 민원 상담소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체질 량 (BMI) 지수가 16 미만에서 17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검사 한 달 전인 2015. 10. 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부러 굶거나 변비약인 마 그 밀을 과다 복용하여 설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2015. 3. 19. 경 56kg 이었던 체중을 5kg 이상 감량하여, 2015. 11. 24.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2.7cm, 체중 50.4kg, 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국민 신문고 제보 내용, 병적 조회 출력물, 병역 판정 검사결과 출력물, 내사보고( 피의자 민원상담 녹취 기록 검토 결과), 수사보고( 병역처분변경원 확인), 병역 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수사보고( 신 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체중 관련 자료 수집 보고), 피의자 헌혈 정보에 대한 회신, 체중 감량 의약품( 마 그 밀) 정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