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오전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이자 월 3%, 상환기간 12개월 ~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를 납입할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15:50경 밀양시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캡쳐화면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및 이체영수증, 계좌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