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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9나60631

차량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에서 D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L’ 이라는 상호로 당구대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14.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0원, 판매가격 미정으로 자동차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 6. 17.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 차량가격 153,000,000원, 취득 원가 163,234,06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571,605원, 리스 보증금 48,971,000원)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6. 8. 처음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자 원고의 서비스센터에서 냉각수 등을 보충하였고, 그 후 2016. 11. 4.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주행 중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어 원고의 서비스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 및 수리를 받았다.

수리 입고 일 / 출고 일 증상 주요 수리 ㆍ 정비 내역 2016. 11. 4. / 11. 5.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 점등 P04F0, P24D6 고장 코드 P04F0, P24D6 는 연료탱크 내의 증발가스로 인한 압력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확인 및 삭제, DME(Digital Motor Electronics) 콘 트롤 유닛 프로그래밍 (WG30) 2017. 2. 22. /

4. 4.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 점등 냉각수 파이프 교환 2017. 11. 2. / 11. 3. 경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 점등 계기판 리프로 그래 밍 2017. 11. 8. / 11. 13. 냉각수 부족 및 냉각수 과열 적색 경고등 점등 냉각수 공기 빼기

라. 그럼에도 2017. 12. 7. 다시 주행 중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 열 적색 경고등이 점등되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서비스센터에 입고 하였다.

원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