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정182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애인과 큰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는데, 주변 건물에 투숙해 있던 사람이 창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하자’고 말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당신이 조용히 해라고 했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몸을 잡고 때릴 듯이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22세)가 만류하자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쳐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