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20. 2. 18. 03:20경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전남 무안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를 3회 잡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비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눈밑 찰과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2. 18. 03: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4세)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지구대 인치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G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지구대 인치 업무를 수행 중인 무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남, 32세)의 우측 다리 및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경찰관 G,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G, H에게 ‘수갑을 풀어라. 호로새끼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H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