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3고단2611](A)
1. 주식회사 F(대표: B)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13. 3.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동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중동지역 거래처 영업 관리,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견적요청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집트에 있는 J라는 회사와 2009. 11. 24.경 77,046,689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6. 71,103,816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고, 2012. 1. 10.경 58,848,768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J’라는 회사를 거래처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위 ‘J’라는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배제한 채 B가 경영하는 ‘F’이라는 회사와 위 ‘J’라는 회사와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위 ‘F’으로부터 커미션(매출액의 1.5% 내지 2.5%)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J’ 소속 바이어에게 위 ‘F’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준 다음, 위 ‘J’로 하여금 2013. 2. 22.경 89,117,979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수출계약을 위 ‘F’과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F’과의 계약을 중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J’로부터 89,117,979원을 받도록 하고, 위 매출액에 대하여 9,187,863원 상당의 순마진을 얻게 함으로써 ‘F’에 9,187,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