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고, 설령 사고발생에 관하여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적용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직진 진행 신호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좌회전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대 차선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화물차량 뒤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위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이어서 피고인도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위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차량 쪽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맞은편 1차선에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2, 3차선에서 각 하얀색 승용차가 직진해 오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