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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6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품 판매 관련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상표권자인 B가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C'(C)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C'(C) 골프의류 ‘E’ 상의 1벌(판매금액 51,700원)을 구매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26회에 걸쳐 판매 가액 합계 401,147,89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2018. 4. 6.경 상표권자인 G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H'(H)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H'(H) 골프의류 ‘I’ 상의 1벌(판매금액 65,000원)을 구매자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68회에 걸쳐 판매 가액 합계 299,236,72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총 700,384,61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공소장에는 2018. 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4:40경 성남시 중원구 K빌딩 상가에 상표권자인 B가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C'(C)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C'(C) 상의 40벌, 하의 4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