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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화생명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