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화생명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