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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05260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고 사망보험금”으로, 제2면 12행의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다모은보험”을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다모은보험(하이1004)”으로, 제2면 도표 내 2행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제3면 도표 내 1행의 ”보험가입증서“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으로, 제4면 3행의 ”이후“를 ”이후 2012. 2. 11. 01:35경“으로, 제4면 5행의 ”장기손상 등으로“를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고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F과 싸우는 과정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