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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4. 10. 7. 순천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2:2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화 식당에서, 사회 선배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7g 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매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 정 나. 목 및 다. 목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누범 전과),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 협조)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 선고 형 : 징역 1년, 추징 50만 원 가중 사유 : 누범, 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 협조( 중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