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34』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33세)와 교제하였는데 같은 달 하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3. 10. 5.경 급기야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2013. 10. 5.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5.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면서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00경 몰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니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0. 6.자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횟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가 먼저 돌아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운전석 옆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