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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 소재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2009. 11.부터 2013. 6. 30.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588,7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