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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6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세종 특별자치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남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L에게 베이스판 넬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자이다.

L은 2014. 10. 18. 위 베이스판 넬 설치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그런 데 L은 위 공사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무한 M의 2014년 11월 분 임금 500,000원, 2014년 12월 분 임금 750,000원 합계 1,250,000원,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무한 N의 2015년 1월 분 임금 750,000원, 2014. 11. 3.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한 O의 2014년 11월 분 임금 170,000원, 2014년 12월 분 임금 1,170,000원, 2015년 1월 분 임금 1,300,000원 합계 2,640,000원, 2014. 11. 3.부터 2014. 11. 29.까지 근무한 P의 2014년 11월 분 임금 1,520,000원, 2015. 1. 3.부터 2015. 1. 8.까지 근무한 Q의 2015년 1월 분 임금 750,000원, 2015. 1. 29. 근무한 R의 2015년 1월 분 임금 130,000원 합계 7,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L이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도 계약 내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L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7,0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노무비 미지급 현황 중 일부 기재

1. 노무비지급 명세서 중 일부 기재

1. 근로자 M, N, O, P, Q, R에 대한 각 임금 체불 확인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